"학대 혐의 후 프랑스 사제, 박탈 대신 직무 금지"
프랑스 신부인 토니 아나트렐라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유명한 신부였으나, 치료를 받는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티칸은 아나트렐라 신부에게 파면이나 다른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고, 단지 심리 치료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또는 부재)는 성인을 학대하는 신부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바티칸의 또 다른 증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Nadia Debbache 변호사는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가 저희 클리닉에서 성적 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여러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나트렐라 신부를 파면하거나 다른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가톨릭 언론은 여러 해 동안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몇몇 남성과 신학교 수학생들에 대한 주장을 보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와의 성적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주요 전문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바티칸의 가족 및 건강 관련 사무실의 자문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혐의로 인해 프랑스 법원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성명이 파리 대교구로부터 화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바티칸은 2016년에 시작된 교회 조사 이후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며, "즉각적으로 심리치료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나트렐라 신부에게서 16세 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해 성인 학대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성별, 결혼, 청소년 및 가족 생활에 관한 책을 저술했으며,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dia Debbache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왜 신부의 진술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무실에 시효 면제를 요청했지만 이전에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파리 대교구에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신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은 신부의 세속화나 직분 박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티칸은 최근에야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와 권위 학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파리 대교구는 아나트렐라 신부에게 모든 편집 출판물,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기도생활만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법적 제재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며, 대교구도 더 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Debbache 변호사는 대교구의 조치를 강력히 찬양하며, 신부로서 미사를 비공개로만 거행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9명에게 정신적 및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된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와 관련된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신부는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