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가톨릭 교회 국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훼손의 위험
세금으로 가톨릭 교회 국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훼손의 위험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에 대한 정부의 공공 예산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관하는 국제 종교 행사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 행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세금 감면과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로부터 “천주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없는 만큼,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다. 세계청년대회는 대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한 행사로, 세금을 낸 시민들은 오히려 교통 혼잡과 소음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종교 공동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 사용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는 행사 지원을 통해 1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의문을 낳는다. 연구가 WYD 조직위의 의뢰로 이루어진 만큼, 결과가 행사 추진에 유리하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시된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수치를 근거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기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도 유사한 요구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정 지출을 눈덩이처럼 불어넣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재고하고, 국민의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 예산의 사용 원칙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